검찰, 가정폭력도 삼진아웃제 도입
검찰, 가정폭력도 삼진아웃제 도입
  • 강리라 기자
  • 승인 2013.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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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도 포함,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