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공정인’김근성 서기관 선정
‘5월의 공정인’김근성 서기관 선정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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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기업거래정책과 김근성 서기관<사진>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서기관이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도도입의 필요성 등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설명해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에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11월28일과 29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그 과정에 실무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공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자로 선정되면 상장과 상금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