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 입영 통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배우 김무열, 입영 통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7.0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속사의 명예 회복 차원 소송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프레인TPC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프레인TPC는 병무청이 부실일 수 있는 출연료 채권을 재산으로 처분한 점,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인TPC는 "김무열 본인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면서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병무청장이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대고 말바꾸기를 계속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해 6월21일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통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열은 2010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병무청은 김무열의 군 면제 적합성을 재심했다. 김무열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다면서도 당시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보면 생계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김무열은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다"며 입대를 결정, 같은해 10월 입대했다. 내년 하반기 전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