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SNS 논란' 기성용 징계 논의
축구협회, 'SNS 논란' 기성용 징계 논의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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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강희(54)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조롱한 기성용(24·스완지시티)에게 징계를 부여할지 관심사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기성용 SNS 논란에 대해)진위 여부를 정확하고 확실히 살피겠다"고 해 온 만큼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6일 전해지고 있다.

기성용은 최 전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에 있던 지난해 2월 이후 자신의 SNS 비밀계정에 최 전 감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조롱한 사실이 지난 4일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성용은 SNS에 "고맙다. 내셔널리그(국내 2부 리그) 같은 곳에서 뛰는데 대표팀 뽑아줘서" "소집 전부터 갈구더니 이제는 못하기만을 바라겠네. 재미있겠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다. 해외파의 필요성을. 우리를 건들지 말았어야 됐고 다음부턴 그 오만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 그러다 다친다" 등의 과격한 어조를 사용했다.

경솔한 언행으로 인터텟을 뜨겁게 달군 기성용은 이와 관련해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기성용이 5일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작성, "저의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많은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축구협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 따르면, '대표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기성용의 경우가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징계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성용의 SNS 논란은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기에 대표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