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에 공공부문 포함… 재정위험 조기분석
재정통계에 공공부문 포함… 재정위험 조기분석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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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위험을 심도있게 진단하기 위해 공공부문까지 재정통계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석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채무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0% 이상 지분율 및 임원의 임명권 보유 여부 등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또한 공운법과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KBS, EBS,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포함된 공기관은 총 43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