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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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만명 이달까지 신고 납부해야”

오는 31일까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후 최초 정기신고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일감을 받는 수혜법인 6200곳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증여세 신고를 돕도록 별도의 공문을 보냈다.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말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 거래했고,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 2013년 이후 거래분부터는 1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때 신고하면 10%의 신고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일 기준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낼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일 때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까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단, 연 3.4%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17개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인터넷(www.cardrotax.or.kr)이나 세무서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 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1%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