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불응땐 처벌’재추진 파문
‘검문 불응땐 처벌’재추진 파문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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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끊임없이 정권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4년 전 은밀히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와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발로 꼬리를 내렸던 ‘불심검문 불응 땐 처벌’관련법 개정을 여론 수렴도 없이 다시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선 플랜은 경찰관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나 다중이용 시설에서 위험을 야기 의심자 특정 시설출입 체류자중에 대해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2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 잘 못 없는 시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에다 죄 없이 전과자가 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를 행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람’에 한해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행법마저 ‘상당한 의심’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해 놓아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응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만들겠다니 독재시대 경찰로 되돌아 가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범법행위의 혐의 없는 사람까지 붙잡아놓고 강제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불편·불쾌감을 안기는 경찰권의 과잉 행사다. 길가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많은 시민은 반체제 인사 색출등을 이유로 거리에서 불심검문이란 반 인권적 행위에 시달렸다. 영장도 없는 불법 연행도 다반사로 저질러졌다.
민주화 이전 세대 가운데는 경찰만 보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범죄자 검거 율은 높이려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하려는 것은 인권을 도외시하고 경찰의 편의만을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혁신위원을 지낸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 교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 검문자체도 ‘상당한 의심’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규인데 처별까지 거론하는 건 무리라면서 엄청난 비난을 자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집행도 엄정하되 절제도 필요하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찰도 직무능력 고도화를 통해 ‘치안과 인권 향상’이라는 두 소명에 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