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반려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반려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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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을 지시했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S저축은행 간부 김모씨(69)에게 뇌물을 주고 32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관련, 윤씨가 김씨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또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폭행과 협박 정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주 중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체포영장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