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 피해주민에 세제 지원
행안부, AI 피해주민에 세제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AI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약해진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토록 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은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행안부가 지방세 지원하도록 통보한 지역은 AI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이다.
세부 지방세 지원 대책은 △피해 주민에 대한 2008년 재산세(건물분) 감면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4월말) 및 소득세할 주민세(5월말)에 대한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조치 △신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경감 △소실·파손된 축사 등 복구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으로 앞으로 부과 또는 징수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