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등으로 숨진 군인 인권위, 순직여부 재심의 하라”
“가혹 행위등으로 숨진 군인 인권위, 순직여부 재심의 하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복무중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두명의 사병에 대해 "인권침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순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복무 중 사망한 A씨는 다른 분대원들과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빰을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도 선임병들이 B씨에게 수시로 폭언 등을 일삼는 등 해당 부대가 부대원 사고예방 교육 및 부대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부대가 복무중 사망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및 유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들은 "아들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했고,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과 관리를 소홀히 한 지휘관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12일와 10월30일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