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복폭행’ 폭로 경찰 무혐의
한화 ‘보복폭행’ 폭로 경찰 무혐의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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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발표…뇌물 공여등 누명 벗어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경찰 수뇌부로부터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경찰관이 누명을 벗게됐다.
공무원 유흥업소 유착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오전 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오영승 경위(4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직권남용 등의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경위가 강남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뇌물을 제공토록 협박했다는 한 업주의 주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내사를 벌여 직권남용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오 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오 경위는 2005년 6월께 서울 강남 S호텔의 유흥업소 사장 김모씨(43)로 하여금 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자신의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유흥업소 수사 중 김씨 등을 무릎 꿇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덧붙여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피의자 김씨 등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추가 입증자료가 없었다"며 “인사청탁 부분은 수수자만 처벌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규정상 범죄를 구성키 어려워 무혐의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오 경위의 특진 알선 명목으로 유흥업주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 도피 중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영업 및 소방점검 무마 대가로 뇌물을 요구, 수수한 구청 세무과 직원 최모씨(43) 등 2명과 성매매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수수 관련 공무원들은 허위로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이자수수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