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제출’ 본회의 통과
‘NLL대화록 제출’ 본회의 통과
  • 장덕중·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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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재석의원 276명 중 257명 찬성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안이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NLL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 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를 실시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과 녹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10일 안에 국회에 제출 열람토록 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일단 여야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키로 결정했지만 갈 길은 멀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운영위에서 어떻게 열람하고 공개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에 공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열람만 그만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개하고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여야 정당이 NLL 대화록을 열람하면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다. 국민이 내용을 알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이 상황이 종식된다”며 “국민들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데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상인 문재인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향후 대화록 공개를 놓고 정치권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