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특혜 의혹’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특혜 의혹’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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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등 행정관청 제대로 단속 안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외 26필지와 망월동 788번지 15필지 118,783㎡의 부지에서 골재 파쇄업을 하고 있는 우성산업이 지난 1998년부터 비산먼지등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지난 10여년간 행정관청의 단속을 받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성산업은 한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법규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후 허가를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어쩐 일인지 취득 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기간이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고 있다. 이 과정서 주민들은 특혜가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관청에 허가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성산업은 하천점용 허가권을 가진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점용을 하고 사업을 실시 했다는 것이다.
이후 하남시가 정식으로 협의를 했으나 한강청은 이미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협의 조차 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후 우성산업은 지속적으로 점용을 하면서 연장을 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불법을 한후 이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봐주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안 한강을 오염 시키는 것은 물론 토석패쇄를 위한 기계인 크랏샤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성산업은 현재도 매일 수백톤의 석재를 들여와 파쇄 선별하면서 각종 오염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다..,
시와 한강 홍수통제 관계자는 “초기 허가와 연장허가 때마다 주민과 구도 협의는 물론 법 절차에 의해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차례 미세 먼지등과 관련 민원이 있었지만 기준치에 넘지 않았고 다른 민원은 시정조치를 하여 그간 큰 문제는 없었으나 최근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허가 연장을 해주어야 할찌 고민중에 있다“며 ”최초 하천점유 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청에 알아보면 더 확실 한 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산업 관계자는 “1998년 12월 허가를 취득하여 10여년 동안 운영 하면서 관청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골재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약간에 미세 먼지 등이 발생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2차례에 걸쳐 벌금을 낸적은 있지만 주민들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주민이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데 마치 파렴치한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계속에서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결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안겠다”고 밝혔다.
하남/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