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흥주점 ‘몰래 취재’ 기자 실형
軍 유흥주점 ‘몰래 취재’ 기자 실형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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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군사시설에 몰래 잠입해 군대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현장 고발한 MBC 기자에게 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허위 신분증으로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병을 속이고 군사 시설물 내에 들어가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했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초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영내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 접대부를 고용,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몰래 촬영했다.
이에 대해 MBC기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군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한 기자에게 군은 또다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5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실형을 선고한 '분풀이 식' 재판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