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시의원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인택환 시의원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7.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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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4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대자본과 현대화된 마케팅기법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을 고사직전의 존폐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양극화 방지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현장시장실 행사’도 이를 일시적 이벤트성 전시행정의 홍보수단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꾸준히 보호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초에 대형마트 판매금지권장품목으로 51개 품목을 발표하고 4월중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 입법의뢰를 하겠다고 발표해 언론과 시민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한달만에 예고했던 공청회도 열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4월에 철회하고 분쟁있는 신점포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서울시청과 박원순 시장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으며, 전통시장 등의 소상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일부품목이라도 시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의 대형점포에도 판매금지권 장품목 정책을 앞으로 시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인 의원은 현재 농협의 하나로 마트도 대형유통업체이지만 농산품 55% 이상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유통법이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사실 외국 수입농산물도 판매했던 경우도 있었고 매출비율검증도 애매한 문제가 있는 만큼, 주변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대형유통업체규제는 하나로 마트에도 적용돼야 하느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365,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999 등의 체인화 편의점 사업을 하면서, 야채 등 식품을 파는 무늬만 편의점이고 사실상 변형된 기업형 슈퍼와 또한 소위 '상품공급점'으로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상품공급점’으로, 대형 유통업체 간판과 저가 상품 공세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편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의 불법유통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같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현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분야이면서도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자금소요 등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건립, 낮에는 상가고객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다면 일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