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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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혜택을 받는 기업도 처벌을 받게 하고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을 중간에 끼워넣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와 연금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