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못받은 출연료 1억원 받는다
김희선, 못받은 출연료 1억원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07.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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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제작사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소송 승소

탤런트 김희선 측이 지난해 종영된 SBS TV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씨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의’ 제작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앞서 힌지 측은 “지난해 4월 소속 연기자 김희선이 ‘신의’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6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신의’ 측은 지금까지 4억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출연료는 주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끝난 ‘신의’는 애초 100억원을 투입한 대작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배우들과 스태프들 대부분이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출연료 등은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제작사 측이 출연료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작사 대표인 전모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