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원 국조’내달 15일까지 45일간
  • 장덕중.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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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원 교체·증인채택·조사범위 10일 논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1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8일간 여야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간사와 협의하고,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 후에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권성동, 특위 위원에는 이철우·김재원·정문헌·김진태·김태흠·조명철·윤재옥·이장우 의원 등 8명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 등 8명을 내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NLL 논란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위원은 중립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사람이 조사위원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두 의원의 제외를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위원을 임명했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회의장에게 이런이런 사유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정문헌 의원 등 핵심 증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만한 특위 진행을 위해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권성동 의원, 대선 당시 NLL을 정치 쟁점화했던 정문헌·이철우 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들어서 수사내용을 비판했던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해 조사할 지 여부도 오는 1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