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먹은 통신업체
고객정보 팔아먹은 통신업체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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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가 줄줄 새고있다. 지난 2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에서 고객 1081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더니 이번에는 하나로 텔레콤이 고객의 허락 없이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TM)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텔레마케팅 업체는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 텔레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초고속 인터넷 가입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 정보를 TM업체에 넘겨 하나로 텔레콤의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과 인터넷TV(IPTV)유선 전화 등 통신 상품을 대신 판매하도록 했다. 하나로 텔레콤은 또 2006년 9월 제일은행과 업무 제휴를 한 뒤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용가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96만 명의 고객정보를 양사가 지정한 TM업체 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해킹을 당해 10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돼 옥션 사건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범죄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하나로 텔레콤 측에 불법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정보통신 당국의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기 전에 조사 일정과 대상을 업체 측에 아려준 의혹까지 있다니 애초부터 기업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기업은 소비자들이 단호히 응징해야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 전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요즘 극성을 불리는 전화사기 즉,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 될 위험이 더욱 걱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인터넷상 개인 정보침해 방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책을 든다면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하겠다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로써는 모자라 불매는 물론이요, 탈퇴운동이라도 벌여 양심 불량의 그릇된 관행에 철퇴를 가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부터 통과되야한다.
지난 연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침해 유형에 따라 최대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보안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종사자들의 윤리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