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적발
2300억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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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24일 에너지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2300억여 원을 가로챈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의장 권모씨(52) 등 5명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회사 대표 김모씨(47) 등 3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15일 서울 구로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손모씨(49·여)에게 에너지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만여 명으로 부터 2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김씨 등은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인 유화연료는 열량이 높고 오염도가 낮은 양질의 연료로 조만간 대박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