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7월15일 서울 구로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손모씨(49·여)에게 에너지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만여 명으로 부터 2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김씨 등은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인 유화연료는 열량이 높고 오염도가 낮은 양질의 연료로 조만간 대박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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