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2년 4월 중순 밤 10시께 제천시 고암동 모 대학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탄 뒤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입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03년 10월 초순께 제천시 장락동 앞 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37차례에 걸쳐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의 차량 추돌, 급제동이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뒤 환자를 끼워넣기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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