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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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민간택지 6월부터 전매 가능
지방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주택면적과 관계 없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은 새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돼 전매제한이 폐지된 지방 민간택지의 주택은 오는 6월29일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이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선분양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후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민간택지 구분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 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했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미 폐지된 만큼, 시행일인 오는 6월29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