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 등 실내 금연
150㎡ 이상 음식점 등 실내 금연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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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갈수록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다. 1일부터는 150㎡ 이상 대형 음식점·제과점, 술집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대형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2분의 1이었던 실내 금연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좁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다음달 19일까지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8개소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관리상권 8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및 도산공원 일대이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제한 대상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000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단속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