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사이트 운영 억대챙긴 일당 적발
불법환전 사이트 운영 억대챙긴 일당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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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3일 온라인 포커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30) 등 2명을 게임진흥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환전사이트를 개설한 뒤 온라인 포커게임의 사이버머니를 싸게 구입해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현금 15억원을 불법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하루 평균 수백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머니도 현금으로 거래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며 “건전한 게임이 도박사이트로 변질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