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바다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산해경, 바다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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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바다낚시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바다낚시어선에 대해 승선인원초과, 음주운항, 구명장비 미비치, 미신고영업, 미신고 출항,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바다낚시어선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해상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 영업 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은 모두 206척이며, 올 들어 바다낚시 어선의 불법행위는 18건이 적발됐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