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현, 프로축구 다섯 번째 사후 징계자
설기현, 프로축구 다섯 번째 사후 징계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6.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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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설기현(34)이 프로축구연맹의 다섯 번째 사후 징계자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인천의 설기현의 퇴장성 반칙 사실을 적발했고,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 정지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설기현은 지난 6월26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2013 성남과의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상대측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중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영선(성남)의 얼굴을 왼쪽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기 당시에는 그냥 진행됐지만 비디오 분석을 통해 볼과는 상관없이 파울을 범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후 징계를 받았다.

설기현은 지난 7일 받았던 김태호(24·전남)와 하태균(26·상주)에 이어 올 시즌 다섯 번째 사후 징계 사례로 남게 됐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동영상 분석을 통한 사후 징계 제도를 도입했다. 조치는 경기 중 퇴장 판정 상황을 놓친 경우나 실제보다 과한 징계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