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완료 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해야”
“매립 완료 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해야”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3.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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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귀속 결정 취소 소송’ 2차 변론 열려

“새만금개발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한 사업인 만큼 매립 완료 후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4월 헌정사상 최초로 새만금지역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을 토대로 원고인 부안군과 김제시의 주장을 정리·진술하고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피력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호(다기능부지 포함)·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신청내용을 초과해 이뤄진 절차상 위법사항”이라며 “다기능부지 면적(195ha)은 3호 방조제 면적(8.5ha)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부속토지로 인정해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매립을 완료한 뒤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제하며 “다기능부지를 활용한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행정구역을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투자자가 없이 사업부지는 방치된 상태로 시급성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현장검증 당시 확인된 사항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해상경계선에 따라 행정구역을 정할 경우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면서 “특히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규정이 신설돼 더 이상 해상경계선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상경계선에 따른 행정관할을 고착화시켜 나머지 방조제 구간과 내측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 며 “이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새만금지역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체 행정구역 획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인 거리, 기반시설 설치관계,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해 귀속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주장하고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부안군 사회단체 임원진 및 관계 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