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 조건 예치금 불법징수 2명 입건
아파트 통행 조건 예치금 불법징수 2명 입건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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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와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주자가 요청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춘천 소재 모 아파트내로 출입하려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부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자들의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25명으로 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세대당 15∼30만원씩 도합 1251만원을 징수했다는 것.
관리소장 이씨는 아파트 입주관리 업무등을 김모씨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야 할 위탁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내부공사를 위해 아파트내로 통행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악용, 사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납부받아 왔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같은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한 예치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 악덕 인테리어업자들이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징수하더라도 폐기물을 정상처리한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예치금을 전액 돌려 주어야 함에도 이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징수한 예치금중 일부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된 폐기물 처리비용은 결국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