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실태 특별점검
경기도, 부동산 거래실태 특별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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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값 상승 광명등 5개市 중개업소 대상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두드러진 집값상승을 보였던 광명시등 5개 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실태를 특별점검한다.
22일 도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상승 여파가 도내로 확산되면서 일부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광명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이천시 등 5개 시를 특별점검 대상지로 확정했다.
광명.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난 18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천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집값상승율이 높아 특별점검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도는 이들 5개 시를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점검회피,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섭 기자
ssoh@shina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