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우리가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고" 녹음파일 공개
권영세 "우리가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고" 녹음파일 공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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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의원이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의 NLL 관련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 하고 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여권의 중장기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현안질의를 통해 "지금부터 들으실 녹음파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대선 종합상황실장)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지인과 대화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다. 도청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제보된 것"이라며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박 의원이 재생한 파일에는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화록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 가능성 있다. 그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다. '도 아니면 모'일 때 아니면 못 간다"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한 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 등 발언이 있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 전 실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임명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화록을 보고했다고 얘기했다. 이 외에 지인들에게 3개 문단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한다. 이는 이번에 공개된 전문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 문장이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잠시 머릿속에 남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NLL대화록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유출돼 이 전 대통령과 많은 관계자들에 의해 공유됐음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돼 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분석보고서로 정제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많은 관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유포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즈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의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일들을 우연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재준 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추론에 이르렀다. 이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권)종합상황실장이 대선과정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이제 보니 당시 실장이 프로그램에 의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문헌 의원이 NLL을 들고 나와 대선국면을 국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권 대사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다.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김용판, 박원동, 남재준이 아닌 권영세 실장과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하고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공격했다.

신경민 의원도 "권 실장과는 한달 넘게 같은 지역구에서 싸워서 목소리를 잘 안다. 들어보니 목소리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제야 의문이 풀린다. NLL문건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부분 의혹이 풀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단기 시나리오와 중장기 시나리오가 있어서 대선 국면 배역은 원세훈과 정문헌, 검찰이다. 중장기는 집권하면 깐다는 건데 그 배역은 남재준과 서상기와 정보위원들"이라며 "권 대사의 증언으로 시나리오가 상당부분 팩트인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박 의원이 밝힌 권 대사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컨틴전시 플랜을 비상계획용을 갖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집권하면 깐다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녹취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청음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마치 권영세 실장의 발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식당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누가 언제 녹음했는지, 그리고 권영세 실장 외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수집증거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국정원 고위 간부인 김상욱이 전직 직원을 꾀어 여직원 감금으로 이어진 민주당식 공작정치"라며 "법안심사의 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본업으로 복귀하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당사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 녹음했다면 작정해서 몰래 녹음을 했을 것이다. 연이은 야당의 제보에 의한 폭로에 음습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 "불법행위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입수했다는 사람 자체가 범법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게 있으면 법안심사를 방해할 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공방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 내용 중 일부 고소된 것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검찰에서 검토해 판단하고 처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