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도로 심각한 명예 훼손”
“왜곡 보도로 심각한 명예 훼손”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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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화장장 반대 범대위, SBS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 하남시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 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오전 8시 정규 뉴스에서 주민청구로 실시된 소환투표 “알고 보니 조작"이라고 하는 멘트와 함께 “하남시 선관위가 서명 조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SBS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하남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허위보도를 일삼는 SBS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방송(SBS)은 지난 20일~21일, 하남지역에서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연이어 보도한 것과 관련 하남시광역화장장반대범대위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 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민·형사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내고 다음주 초 SBS 담당기자 및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밝힌 범대위 유정준 공동대표 등은 “서명을 받은 위임자 6백여명과 서명에 참여한 3만여명의 하남시민들은 SBS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전국 최초로 소환운동을 전개한 도덕성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보도 및 고발에 관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SBS가 멘트로 인용했던 ‘당시 투표 관리에 종사했던 선관위 관계자'는 2차 주민소환운동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로 추정되나 확인 결과 그런 직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명부는 15%의 서명요건이 관건임에도 SBS는 몇명의 서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서명부 전체를 매도했고 전체 서명분 2만7천여명~3만3천여명 중 샘플 205개만 비교했고 2천여개를 육안으로 비교 해 보도하는 등 전체 서명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가 “서명부를 제출한 주민 모임측은 조작사실을 부인한다"고 보도했지만 범대위는 어떠한 취재요청도 받은적이 없고 취재에 응한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주민소환 된 유모, 임모 시의원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 심리 중인 상황에서 SBS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마치 2명이 억울하게 소환된 것 처럼 유도했으며 하남시장이 검찰과 법원에 각종 소송 및 조사를 벌였지만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SBS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손해배상 등을 위해 서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하남시장의 발언에 대해 서명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서면 대응자료 등의 자료를 증거로 냈다.
한편 SBS 측은 “선관위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정당하게 취재 후 보도한 것이고 범 대위 관계자 멘트도 사실이며 범대위 관계 당사자는 밝힐수는 없다"고 말하고 “방송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보도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편파나 의도적인 취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대위가 고발할 이유가 없다"며 “범대위가 고소고발을 해오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