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정조사, 기관보고 수용 못해”
경남도 “국정조사, 기관보고 수용 못해”
  • 장용창 기자
  • 승인 2013.06.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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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국조 증인 출석 거부 뜻 내비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시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거부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의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다음달 3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시 참고인으로 채택된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참고인 출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특보는 “9일로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특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동안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