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장 고발
광명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장 고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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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횡령등 혐의로…사업 차질 우려
경기도 광명시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장 이모(51)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입주 연기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철산3단지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상준씨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지난달 이 조합장을 업무상횡령·배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합장과 시공사인 (주)삼성건설, (주)GS건설이 담합해 평당 시공단가를 100만원 이상을 추가 계상해 조합원들이 8150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 없이 시공업체로부터 2008년 4월3일 정식 계약한 발코니 새시 업체로부터 계약하기 40여일 전인 지난 2월21일 5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 이유로 “발코니 새시 시공 선정업체의 공사비가 다른 업체의 공사비보다 가구당 300만 원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업체선정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공사 변경을 주장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조합장이 사업비를 착복하기 위해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있다며 증거로 같은 날 작성한 견적금액 7억 원으로 기재된 ‘변경 설계용역 견적서’와 3억5천만 원으로 기재된 또 다른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대해 이 조합장은 “새시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5억 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또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웅기자
mw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