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의 화려한 전력 눈길
이한정 당선자의 화려한 전력 눈길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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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도
허위 학력과 전과 누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2000년 11월 이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전과 경력은 24세이던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여인숙 집 딸을 고속버스 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속여 2만원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78년에는 정육점 주인에게 자신을 방송사 총무부장이라고 사칭해 쇠고기 10근(6kg)을 편취했고 같은 방송사 기자라고 속이고 대기업 계열사에서 2만원을 챙겼다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81년에는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7곳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방송사 기자라고 속여 14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당선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전과 경력이 문제가 되자 연설회장에서 “1975년 T건설을 설립해 운영할 당시 직원의 잘못으로 건물주에게 고소를 당했고, 1978년에 세운 디자인 회사의 로고가 한 대기업의 로고와 비슷해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기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지 개인 범죄가 아닌데 (상대 후보가) 파렴치범처럼 다루니 이렇게 정치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조사 결과 T건설은 1986년에 다른 사람이 설립한 소규모 전기공사 업체로 이 당선자는 이 회사로부터 월 60여만 원을 받고 ‘공사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공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 1년 전 이천의 M호텔을 상대로 국세청 내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해 이용료 139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당선자는 연회예약실 팀장에게 “내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잘 아는데 세무조사를 시키면 이 호텔이나 이 호텔 M 회장은 박살이 난다”고 윽박질렀다.
그는 또 2000년 총선 홍보물에 ‘세계의 큰 인물, 이천의 큰 자랑’이라는 제목과 ‘외교사절 이한정’의 소제목을 달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등과 함께 찍은 것으로 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범죄 경력 중 1975~81년 3건의 사기.공갈 전과는 2002년 사면됐고, 2000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 전과는 2005년 8월15일 특별복권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