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집전화 가입 주소지 변경하세요”
“이사 후 집전화 가입 주소지 변경하세요”
  • 허 운 회/합천소방서
  • 승인 2013.06.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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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사용자가 이사를 하면서 집 전화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긴급상황 발생시 119의 도움을 늦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확인하는 방식은 휴대전화인 경우 가까운 기지국을 중심으로 찾게 되지만, 인터넷 전화 등 일반전화인 경우에는 KT에서 신고자의 번호(기 등록된 번호)에 맞는 주소지를 119상황실로 송출받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전화 가입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KT에 등록된 주소지로 신고위치가 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용이성이 편한 Wi-Fi 방식의 인터넷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119신고접수 시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위치확인 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집 전화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집 전화 가입 주소지를 변경 또는 확인할 경우에 KT는 국번 없이 100번, SK 브로드밴드는 국번없이 106번, LGU+는 국번없이 1644-7000번, 기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참조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집 전화 가입 주소지의 변경 또는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사하고 집전화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긴급재난 발생시 119의 도움을 늦게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집 전화주소와 집주소는 꼭꼭꼭 함께 변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