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원, 총선 운동 ‘수백만원’꿀꺽
진도군의원, 총선 운동 ‘수백만원’꿀꺽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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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사법처리 부당”주장
공천 전후 두 차례 걸쳐 받아, 결과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 4.9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당시 모 정당의 A모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진도군 기초의원인 B모(68) 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기동수사대에 따르면 진도군 기초의원인 B모 씨는 앞서 지난 12일 자수한 A모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원인 C모(54) 씨로부터 모 정당의 공천 확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5십만원과 1백만원 등 총 3백5십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진도군 기초의원인 B모 씨는 13일 수사본부가 설치된 해남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3백5십만원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한 뒤 “특례법에 따라 본인 스스로 자수한 만큼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도군 기초의원인 B모씨는 당시 A모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오다가 선거 막판에‘금품살포 사건’이 불거진 후 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제1항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 기동수사대는 “기초의원인 B모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과 조율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앞서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선거운동원 C모 씨는 A모 후보자의 정당 공천 확정을 전후로 제3자로 부터 각각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과 1천2백5십만 원 등 총 2천2백5십만 원을 받아 진도지역 각 읍면단위 조직책에게 살포한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지난 3일 전남 선관위는 A모 후보자의 부인과 선거운동원이 모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전인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완도와 진도 지역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명단 등 증거물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진도/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