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성 CP발행 의혹' 웅진그룹 압수수색
검찰, '사기성 CP발행 의혹' 웅진그룹 압수수색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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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회사 재무 상태를 숨긴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의혹과 관련해 웅진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5~6곳과 그룹 임원 자택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웅진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P 발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회의록, 회계 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웅진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로 국한된다"며 선을 그었다.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숨기고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그룹의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직전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주가가 곧 떨어질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팔거나 친인척에게 알려줘 모두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달 8일 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선위 관계자로부터 고발 취지와 자료 등을 넘겨받고 웅진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재무상태와 CP발행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 회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