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 질서를 정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나 언론탄압으로 볼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문사의 불법 판촉 행위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가 경품제공을 금지 하고 있지만 신문고시가 폐지될 때는 대신 적용될 경품고시에선 무가지나 구독료 상품권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 경품살포 따위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렇게 되면 무한 출혈의 불공정 경쟁과 언론시장 독과점이 깊어지게 된다.
자율규제가 말만 그럴듯 하지 큰 혼란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신문업 불공정 거래위 기준고시 즉 신문고시의 발자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 거래법과 법시행령에 따른 신문고시는 경품살포 등 신문 업계의 과다 경쟁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됐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밀려 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한국신문협회가 신문판매 자율규약이란 것을 만들었으니 자본력을 앞세운 신문들 간의 비정상적 판매 경쟁만 격하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1년 신문고시를 부활 했고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강화됐다.
이로 볼 때 정부가 신문고시의 잣대를 동원하게 된 데는 신문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자율규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 신문시장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 것이다.
신문시장은 오늘도 구독료 할인 아파트단지 현금 미끼로 구독을 권유하는 장면도 접할 수 있고 독과점 신문들을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사고 및 포상금 지급 같은 조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자배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비판신문 짓밟기’라고 반발 하는가 하면 자율적 감독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신문고시가 ‘신문업계의 과당 경쟁을 안화하고 독자들의 신문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동안 줄어들던 무가지와 경품제공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산이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눈감고 신문 고시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스스로 불공정 거래는 묵인하게 된다. 우리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만일 자율화에 맡긴다면 그 혼탁 행위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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