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前부장판사 부인 재판 중 1년째 잠적
'사기 혐의' 前부장판사 부인 재판 중 1년째 잠적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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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 유모(48)씨가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년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어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보석 사기 및 보험증권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씨는 지난해 5월21일 하혈 등 증세를 보여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뒤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유씨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가짜 변액보험증서를 보여주며 현금을 곧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주식 수십만주를 넘겨받아 17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또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가격을 비싸게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주고 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다.

유씨의 보험 사기 등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유씨가 잠적한 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종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고, 보석 사기 사건을 맡은 단독 재판부는 유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필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궐석재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 등을 통해 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