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여야 진통… 25일 재논의
전두환 추징법 여야 진통… 25일 재논의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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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권선동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7개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학용, 김도읍, 김회선 위원, 권선동 위원장,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위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관련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입장차 탓에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등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 위원들은 오는 25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심사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