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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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을 지시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19일 "체포 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영장 요건을 소명한 다음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