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원전부품, 업체선정 과정도 잡음
위조 원전부품, 업체선정 과정도 잡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6.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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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소제거장치 납품관련 80억 피소 당해

검증 위조 원전부품 업체선정 과정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원전부품 기기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원전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제조하는 업체는 놔둔채 검증업체만 탓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와 관련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지난해 이미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H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에 10억원, 서울중앙지법에 71억원 등 총 8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원전 18기에 대해 수소재결합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사는 원전에 들어가는 수소제거장치를 3년 동안 개발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됐고 3년간 납품이 보장됐지만 한수원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과 상관도 없는 가스기기업체 S사가 가스도매상에 납품한 실적을 자의로 인정해 납품업체로 인정해 결국 기기검증 위조로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기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실제로 기기를 제조한 업체는 그대로 둔채 검증업체에만 죄를 물리려고 하는 것.
현재 H사는 손배소 외에 감사원과 한울5호기를 관장하는 울산시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