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 확대해야”
“무상보육 국고보조 확대해야”
  • 고윤정·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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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거듭 촉구…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시와과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 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시자는 이날 오전 9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조찬모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전국 기준 1조4339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시 3711억원, 인천시 578억원, 경기도 4455억원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3개 시·도는 올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 의결시 확정한 지원근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막고 있데 대해 논란이 많다”며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로 편중된 세원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중이 50%인 독일과 44%인 미국 등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2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세 비중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로 조합을 해산할 경우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과 물이용부담금 운용방법 개선, 수도권매립지 갈등 완화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문제는 수도권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액의 차이일 뿐,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통령을 만나 무상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