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차관 체포영장 신청
경찰, 김학의 전차관 체포영장 신청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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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