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 청구
검찰,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 청구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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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9일 CJ그룹 중국 법인 임원 김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경복고 동기인 김씨에게 소환을 수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날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CJ그룹 중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면서 비자금 증식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 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구속) 부사장과 이모 재무팀장의 전임자로서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와 용처, 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김씨는 2004년 12월 중국총괄부사장으로 발령이 난 뒤 내부 직원들도 소식을 알 수 없을 만큼 행적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전·현직 일본 법인장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지난 8일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 부사장을 구속했다.

또 최근에는 CJ미국법인장인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정모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