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7%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1.7% 인상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6.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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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평균 1570원 증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2014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및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늘어난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포괄수과제 적용은 다음달부터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병·의원급까지만 포괄수과제 적용을 받았다. 포괄수과제의 적용 대상은 백내장 수술, 편도수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치질 수술,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등 7가지로 나뉜다. 특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는 난소, 나팔관, 자궁내막, 자궁근종, 자궁유착 등 다양한 수술 종류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산부인과 측에서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와 난이도가 다양해 하나의 종목으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포괄수과제 확대 시행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 예정대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는 시술은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진료(오전 9시~오후1시)에 대해서도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해 준다. 토요일 오전진료 수가 가산은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에 적용되며,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가산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선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고, 시행 1년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올해 는 1.6%가 인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내년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