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조제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익위는 “복용을 중단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조제약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으며 자가진단으로 복용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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