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빌딩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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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에너지제한 강제조치 시행

전력난에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에너지제한 강제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섭씨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맞춰야 하며 공공기관 2만 여 곳은 냉방온도가 28℃로 제한된다.
또한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8월 한 달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씩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한 문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와 냉방기 순차 운휴도 실시된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냉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전력예비력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은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보다 20% 줄여야 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1시40분부로 순시 예비력이 450만㎾ 아래로 떨어진 349만㎾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전력경보 ‘관심’을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시운전 25만㎾, 민간자가발전 35만㎾ 등 총 60만㎾의 비상공급전력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