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지원,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
中企 보증지원,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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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보·기보 등 감사…45개 업체·개인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악용되거나, 위장업체에 보증지원이 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구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 신보, 기보 등을 대상으로 감사해 14일 발표한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하고 “보증용도 외로 사용한 67개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153억여 원을 보증해지하고, 허위자료 등을 이용해 보증을 받은 위장사업자 등 45개 업체·개인을 검찰에 보증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는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5124억 원을 부동산업에 보증지원했다. 신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거래로 적발된 바 있는 A업체와 B개발 등을 투기업체로 판단하고서도 2006년 12월 이들 업체의 건물신축에 39억원을 보증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4년 1385억원의 보증을 지원받아 건물 등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취득 후 곧바로 또는 2년 내에 건물 등을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보·기보로 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공기조화장치 제조사인 C사 대표는 2006년 10월 12억 5000만원을 보증대출받아 부인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취득에 7억 2천만원을 사용했고, 내부전기배선공사업체인 D사 대표는 2004년 3월 5억원을 보증대출 받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취득에 4억 2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외에 신보·기보는 위장업체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매출액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하여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44개 위장업체 등에 44억여 원의 보증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보의 한 지점은 2005년 1월 E사 대표가 2억55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원 등을 위·변조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사고 발생으로 2억5800만여원의 손실을 냈다.
특히 신보 및 기보의 대위변제누계액이 1996년 말 5조 4573억원에서 2006년 말 32조 6978억 원으로 증가했고, 신보 및 기보 간 중복보증문제가 심각해 기금과 재정이 큰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