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법 앞서 의식먼저 바꿔야
장애인 차별법 앞서 의식먼저 바꿔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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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 시행됐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무리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됐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성돼 각국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추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하는 세계 40개국 대열에 끼게 됐다. 인권선진국 으로 가는 행보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장애인 차별법 시행이 장애인 권리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도약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이를 높이 평가 한다. 그동안에도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직업재활법 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정을 호소하는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01년 출범이후 작년 말까지 받은 4000건의 진정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시정안이 580건이나 된다. ‘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직접 차별은 줄고 있지만 교통수단 접근 제한이나 보험금융 상품 가입거부 같은 간접 차별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경제계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 반복적 고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한다.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이동수단 등을 다 갖추라 하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내쫓은 결과를 빚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단계적 시행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사회가 이법 시행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의문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행초기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활동을 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 나섬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좋겠다.
특히 이법의 시행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장애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사회에 좀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